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 날짜만 다가오고 있다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코앞인데, 집주인은 연락도 안 받고,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그냥 이사해도 괜찮을까?”
서울로 직장을 옮긴 김씨도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천안에 있는 전셋집 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삿날이 다가오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새 임차인 구해야 보증금 줄 수 있어요.”
연락은 점점 두절되고, 김 씨는 “이사도 해야 하고, 보증금도 받아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이사해도 괜찮을까? 정답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셋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 조건 중 하나가 ‘주택 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 이전, 학업, 가족 문제 등으로 이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 "나는 이 집에 더는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라고 법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왜 중요할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거주(점유)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 ‘거주 요건’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점유 요건을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되나요?
✅ 예, 이사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문 발부 → 등기부에 기재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표시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이사 이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 어디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필요 서류 (5가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목록 5통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우편 등)
📌 통상 신청 후 2주 내외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해도
세입자는 혼자서도 임차권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피하세요!
이사 갈 집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새 전셋집 계약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만약 과거에 ‘임차권등기’가 있었다가 삭제된 이력이 있다면?
→ 해당 집은 보증금 분쟁이 자주 발생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집에 임차권등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면
→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는 뜻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Q&A
질문 | 답변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확인 뒤 이사 가능 |
임대인 동의 필요해요? | 아니요. 2023년 7월 이후 동의 없이 가능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집이 있는 지역 법원에 직접 신청 |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약 2주 정도.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새로 구한 집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어요 | 주의 요망! 계약 신중히 검토하세요 |
이사 날짜가 다가왔다고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이사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는 복잡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으니, 꼭 신청 후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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