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납부하지만, 그 사용과 정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했다면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임차인이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난방설비 교체 등 고비용 보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성 관리비'라 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주택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엘리베이터 설치 공동주택
- 지역난방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빌라나 오피스텔도 조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 양천구 아파트 사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부과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1층 입주자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1층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조건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며, 사용 실태와 세대별 상황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방법
- 건물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확인서 요청
- 임대차계약 기간 중 납부한 금액 확인
- 임대인에게 청구서 제출
- 미청구 시에도 10년 이내면 청구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 전이든 후든, 최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둘은 자주 혼동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 장기수선충담금 | 수선유지비 |
성격 | 저축성 지출 | 소모성 지출 |
납부 주체 | 임대인(소유자) | 임차인(거주자) |
용도 | 주요 시설 교체·보수 | 전구 교체, 청소, 나뭇가지 제거 등 |
환급 여부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청구 불가 |
임차인이 납부했더라도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전셋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제374조는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도, 임차인도 주택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시 책임 분담 원칙
- 보일러 자체 노후로 인한 고장: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
-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동파: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액 부담
- 7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 임차인 책임 비율 감소 또는 없음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계약서 특약에 이를 명시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여부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http://www.k-apt.go.kr/
결론: 임차인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관리비 항목이 아니라, 누가 내야 하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 거주 후 이사할 경우,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반드시 청구하세요.
📌 TIP: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산 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여부
- 계약서 특약란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 기재 여부
-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로부터 납부확인서 수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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